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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박준호 기자] = 아파트 화재 10건 중 9건은 불이 다른 세대로 확대되지 않고 발화지점만 연소한 뒤 꺼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이 같은 조사를 토대로 아파트 화재 시 ‘무조건 대피’가 아닌 ‘불나면 살펴서 대피’로 화재안전행동요령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포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재차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19~’23년)간 아파트 화재 건수는 총 1만4112건이다. 이 중 1만2718건(90.1%)은 발화지점에 한정한 화재로 조사됐다.

발화지점 한정 화재란 불이 다른 세대로 확산하지 않고 주방, 침실 등 특정 공간에서만 진행된 화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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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발화지점 한정 화재에서 발생한 인명피해는 890명으로 전체(1781명)의 절반을 차지했다. 비교적 작은 규모의 화재인데도 대피하다 피해가 발생했고 이 중 대부분은 연기흡입이 원인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누리집(www.nfa.go.kr)에 아파트 관리자용 화재 피난안전 매뉴얼과 입주자용 화재 피난행동요령을 게재해 홍보하고 있다.

 

피난행동요령의 핵심은 무조건 대피보단 화재 상황을 파악한 후 대피를 판단하는 거다. 거주지에서 불이 날 경우 대피가 가능하다면 계단을 이용해 지상층,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이때 출입문(현관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는다. 이후 119에 신고한다.

 

대피가 어려우면 대피공간으로 재빨리 이동하거나 경량칸막이, 하향식피난구 등을 이용해 피난한다. 대피공간이 없으면 젖은 수건 등으로 문 틈새를 막은 후 119에 신고한다.

 

다른 세대에서 불이 났지만 거주지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일단 대기한 후 화재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면 대피가 가능한 경우 이동하고 복도나 계단에 연기가 가득 차 피난할 수 없으면 구조요청 요령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아파트 화재 건수는 2993건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이 발생했다. 지난해 사상자는 405명(사망 35, 부상 370)으로 사망자는 전년보다 줄었지만 부상자는 늘었다. 재산피해액도 132억8천만원으로 2022년 대비 30억원가량 증가했다.

 

5년간 통계를 분석해보면 여름철(6~8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요인별로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6979건(49.5%)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부주의 중에서는 음식물 조리가 3188건(45.7%)으로 가장 많았고 담배꽁초 1390(19.9%), 불씨 방치 704건(10.1%) 등의 순이었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6시에서 8시, 사망자는 취침 중인 심야 시간(0~4시), 부상자는 저녁 시간에 많이 발생했다.

 

아파트 화재 사망 발생 원인은 연기흡입이 124명(71.2%)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24, 화상 14, 추락 11, 낙상 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최홍영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아파트 화재 인명피해는 불의 규모가 작은데도 다른 층으로 대피하다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화재 발생 층과 규모 등이 파악되지 않았다면 무조건 대피보단 화재 상황을 먼저 파악한 후 대피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파트 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평소 피난 통로를 사전에 점검하는 등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직원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FPN]